인천공항세관, 통관과정서 MDMA 20g 적발
친동생 명의로 국제우편물을 받아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2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대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MDMA(일명 엑스터시)를 고등학생인 여동생 명의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MDMA는 우리나라에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는 마약으로,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해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 국제우편물로 밀반입된 MDMA 20g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했다. 이후 배달 직원으로 위장해 물건을 받을 때 검거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여고생 B씨를 현장 검거했다.
하지만 B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편물의 실제 주인이 친오빠 A씨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추가 잠복 끝에 A씨를 남양주 수취장소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A씨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개인금고 속 LSD 550장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버섯, 포자, 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도 추가 적발됐다. LSD는 주로 우표 형태의 종이에 흡착해 혀로 핥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마약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올해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망에 걸리면 오배송됐다고 진술할 목적으로 친동생의 명의와 주소를 이용했다는 것이 세관 측 설명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MDMA를 적발한 것 외에도 국내 피의자 추적 및 수사를 통해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LSD를 추가 적발하고 환각버섯 재배 현장까지 확인하여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하고,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청년 마약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 청년 마약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