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개인 2조3천270억원, 법인 6천550억원 감세효과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치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2년 전보다 3조5천억원(농특세 제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에 3조원의 감세 수혜가 집중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85억원에서 지난해 9천487억원으로 3조4천598억원(78%) 급감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이 2조9천820억원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소효과의 86%가 집중된 것. 이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조3천270억원 감소했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천억원)의 85%에 달한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는 6천550억원으로 법인 감세효과의 91%를 차지했다.
반면 1주택자는 1천429억원(전체의 4%)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가져간 몫은 2천719억원(8%),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은 630억원(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는 52만3천명 줄었는데, 2주택 이하는 17만명,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5만명 감소했다.
1인당 감세효과를 보면, 1세대1주택자는 71만원(△46%) 줄었고, 1~2주택자는 35만원(△23%) 감소했다. 이에 반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원씩(△56%) 줄어, 감세 규모나 감세폭이 훨씬 컸다.
법인도 여러채 보유한 법인의 감세혜택이 더 컸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246만원(△37%) 줄었고, 3주택 이상 법인은 3천1만원(△44%) 감소했다. 특히 다주택법인 1곳당 종부세는 지난해 3천808만원으로 2021년(6천809만원)에 견줘 3천만원씩 감세혜택을 봤다. 1세대1주택자 평균 감소액(71만원)의 96배에 달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60%로 낮춘 데다,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3주택 이상 종부세 과세자는 6만4천531명(개인 5만7천87명, 법인 7천444개)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자는 1만41명으로 2021년 41만6천명에서 97.5% 급감했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과 대상자의 종부세 과세액은 3천754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3조원(△89%) 줄었다. 2년 만에 중과 대상자는 3% 수준으로, 납세액은 10분의 1 규모로 줄었다는 뜻이다.
한편 종부세에 부가되는 20%의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감세 규모는 4조2천억원 정도로, 여기에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총 감세 규모는 연간 5조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이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이전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했다”며 “윤 정부 감세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