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6곳, 공정거래 관련법 '5회 이상' 상습 위반

2024.10.02 13:14:57

제재 횟수 122회…과징금 2천970억 부과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 16곳에 2천97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3천473억9천200만원(332건)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 법률을 지칭하며,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은 16곳으로,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만 2천970억원이다. 

 

가장 위반 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로 총 16회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 등 8회 위반했고, GS리테일,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의 대기업들은 각각 6회씩 위반했다. 쿠팡, 삼성중공업, 금호산업은 각각 5회 위반했다. 

 

세부적인 내용 별로 살펴보면,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의 문제로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한 횟수가 60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가 55회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5회,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2회로 나타났다.

 

이들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만 약 2천970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85%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한 곳은 쿠팡이다. 최근 5년 동안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661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최근 검색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천628억원 상당의 과징금 영향이다.

 

이어 GS리테일 360억원, 현대중공업 220억원, CJ대한통운 191억원, 한화오션 159억원, 금호산업 152억원, 한진 100억원, 호반산업 57억원 순이다.

 

강준현 의원은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촉발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제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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