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받은 근로자 5년간 26만명 줄어

2024.12.19 12:00:05

2023년 귀속 연말정산서 자녀세액공제 242만명 신청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갈수록 줄어 13만6천명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근로자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2천명으로, 전년도 259만3천명에 비해 6.6% 줄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019년 268만4천명을 기점으로 2020년 263만7천명, 2021년 259만6천명, 2022년 259만3천명 등 최근 5년간 26만2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 연령별로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145만6천명으로 전체의 60.1%를 점유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60세 미만이 77만2천명(31.9%), 30세 이상~40세 미만이 16만9천명(7.0%) 순이다.

 

한편, 같은기간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만6만명으로 전년도 14만6천명 대비 6.8%(1만명)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만3천명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했으며, 40세 이상~50세 미만이 2만5천명(18.4%)으로 뒤를 이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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