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500~2천만원 부과

2025.01.16 17:10:07

기념품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4개 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총평균법’으로 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단위는 거주자별로 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모두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한다.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 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한다.

 

전세자금 대환대출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공익목적을 위반한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해야 하며, 국세청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알려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 업종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발급 의무 위반 신고대상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자료 미제출시 적용하는 과태료 기준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부과토록 했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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