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하, 0.3%→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0.25%
500억원 초과, 0.03%→0.06%
더불어민주당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업의 업무추진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광현 의원은 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5천868명으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0년 89만5천379명보다 더 늘어났으며,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0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간 소비지출의 경우, 작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3천600억원으로 전분기 262조613억원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늘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일반법인의 사내유보금은 약 2천801조원으로 2020년 2천140조원 대비 661조원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용인정을 늘릴 것을 제안한다”며 “내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는 추경으로 곳간을 열어 민생 지출을 늘리고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면 자금이 시중에 돌게 돼 어려운 골목상권이 보릿고개를 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코로나 당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를 1년간 한시 상향한 결과, 업무추진비 손금 신고 법인 수는 2019년 78만7천438곳에서 2020년 83만8천8곳으로, 같은 기간 신고금액은 11조1천641억원에서 11조7천469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100억원 이하는 현행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현행 0.2%(100억원 초과분)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현행 0.03%(500억원 초과분)에서 0.06%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기업업무추진비는 주요 지출처가 소비성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 고사 직전인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기력회복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