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법인자금 사외유출 방치하면 2중고통 받을 수도

2006.08.14 00:00:00

안호영 세무사


최근 매스컴에서 법인의 임직원에 의한 법인자금의 횡령문제를 가끔 접한다.

이 경우에 당해 횡령자에 대한 형사상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세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자.

법인의 자금은 법인고유의 자산이므로 법인 이외로 사외유출시에는 법인세법에 의거,당해 자금이 귀속된 자에 따라 소득처분됨에 따라 지급자(피해자)인 당해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까지 부과된다.

물론 법인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고 난 후 당해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민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채권 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당해 소득자가 무재산인 경우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때가 없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자금이 횡령자에 의해 사외로 유출(1차 손실 발생)된 경우에 법인세법에 의해 세금까지 부과(2차 손실 발생)된다면 이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2중의 고통이 수반된다.

그러나, 어찌하랴 현행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몇가지 정형화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이 세금부담을 피할 길은 없다.

최근의 전향적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다소간 열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 경우에도 주의할 것은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통상인의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세무조사전에 수정신고 등 제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필수이다.

하여간, 강호제현께서는 세법을 잘 몰라서 또는 적법한 절차이행의 시기를 놓쳐서 억울한 세금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음미하기를 바란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해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99년12월24일,선고 98두7350 판결, 2001년9월 14일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89년3월28일 선고 87누880 판결 참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봐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년4월9일 선고 2002두9254 판결)"


서채규 기자 se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