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 근무실태 특별점검

1999.09.16 00:00:00

조직개편따른 업무수행 등 집중단속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이 지난 1일 조직개편이후 지방청 및 관내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인사이동으로 흐트러진 근무분위기를 바로잡고 기능별조직 개편으로 새로 지정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의 수행여부를 비롯 납세자응대 태도, 납세서비스센터 환경상태, 미결업무와 현안업무 및 각종 과세자료 인계·인수누락 여부 등에 대한 중점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청은 특별점검에서 교호감찰활동도 병형해 출근·점심시간 준수사항 및 추석때 납세자와 접촉해 떡값을 받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가려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광주청은 이번 조사2국 신설로 조사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1시간씩 3개월동안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민주적 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체수시선정권을 적극 활용, 음성·탈루소득유형을 꾸준히 발굴해 고소득 전문직종 등 직종간 과세형평성 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광주청은 자의적인 법해석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부실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에 조세전문가와 국·과장 등으로 법령해석 자문단을 구성, 납세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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