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지역 국세청·세관·중기청 공동 세정지원

1999.08.09 00:00:00

수해피해업체 세금짐 덜어준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을 비롯 광주본부세관이 수해 납세자에 대한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책을 마련하고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위해 수해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자금지원에 나섰다.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세관은 지난주 태풍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의 신고와 신청·청구 기타 서류 등의 제출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세금납부를 유예해주고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환급세액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환급세액을 지급해 주고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액감면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광주·전남 중기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경영안정자금 3백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7.5%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수해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소상공인자금처럼 연리 8%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지원절차도 대폭 간소화 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지역 산업단지에 배치돼 있는 1천2백80여명의 산업단지 기동봉사요원으로 수해복구 긴급지원봉사단을 구성, 재해업체에 파견해 복구작업을 지원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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