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署 - 부가세확정신고 후 사후관리 바쁜하루

1999.08.05 00:00:00



  역삼세무서(서장·조용옥(趙容玉))는 '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자료입력 및 환급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역삼세무서는 고가의류 취급업체 및 기타사업자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를 선정해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확인·분석결과를 업소별로 파일화해 관리함으로써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자의 관리를 위해 고발창구에 접수돼 시달된 자료나 기타 세원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신용카드 미가맹, 형식적가맹, 위장가맹점 전표사용, 결제기피, 수수료 고객전가, 봉사료 과다기재 업소 등을 선정해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단란주점 룸살롱 고급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세무신고 내용과 과세자료발생 내역 등을 전산분석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사후관리에 전력하기로 했다.

金種祥 기자 jong@taxtimes.co.kr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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