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署 - 체납세금 포기할 수 없다

1999.08.05 00:00:00

은닉재산 추적 민사소송 적극수행



 ○…동래세무서(서장·김규현(金圭鉉))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발굴해 사해행위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세금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同署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민사소송수행은 김시영 과장 남기호 계장 박인환 조사관이 전담하고 있다.

 특히 박인환 조사관은 올들어 金모씨에게 양도세 5건 1억8천만원을 과세했으나 체납하자 잔여재산을 추적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등 올해들어 3~4건의 소송을 모두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동래세무서는 “체납자 중 탈세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거나 타인명의로 은닉하는 등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체납자의 잔여재산추적에 철저를 기해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金圭鉉 서장은 “소송을 통한 체납세금징수는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세금을 받아낼 때의 성취감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다”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자질이 우수한 직원을 배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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