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각 일선세무서 민원실 등에 세금안내물을 일목요연하게 비치해 납세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세금안내물을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21가지 세금에 대한 상식을 모은 안내물을 커버를 제작하는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고 있다.
이 안내물은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팔게되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금' 등 21가지에 이르는 생활세금시리즈로 납세자들이 이 안내물 하나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궁금증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 세무서를 찾은 한 납세자는 “이 안내물을 사무실에 비치, 기본적인 세금문제는 즉석에서 해결하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상식도 늘어가는 것 같다”고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