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 구민회관 학교등서

1999.07.29 00:00:00

자기작성교실 운영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은 지난 '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설치 운영했다.

광주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기작성교실은 광주와 남광주·북광주·전주·북전주세무서 이외에 각 지역의 구민회관이나 학교강당 동업자단체 사무실 등에 설치·운영됐다.

납세자들은 종전 관할세무서에서만 신고를 했으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교실에 종사원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신고 또는 세무서 신고센터 자기작성 교실의 신고함에 넣기만 하면 돼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광주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종전 세무서까지 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6일까지 광주 전남·북지역 42개소에 자기작성 교실을 설치 운영했다”며 “자기작성교실에는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을 배치,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친절히 지도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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