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신고자 35만5천명에 안내문 발송

1999.07.22 00:00:00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은 '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해 지난주 35만5천명의 사업신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신고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및 개인일반사업자 11만6천명 간이과세자 5만1천명 과세특례자(소액부징수자 포함) 18만8천명이다.

광주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성실신고자는 적극 보호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정조사 등 사후관리로 철저한 차등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한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담당제를 폐지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전과정에 사업자위주의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세통합전산망을 활용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사후관리가 미
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새로 개발한 조기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신고후 즉시 불성실신고혐의를 가려낼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청 및 세무서에 편성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반'에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을 정밀분석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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