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 입회·경정조사등 일체간섭배제

1999.07.08 00:00:00

`모범납세업소 우대관리제' 시행

  경인지방국세청(청장·봉태열(奉泰烈))은 지난주 일체의 세무조사와 간섭을 배제하는 `모범납세업소 지정·우대 관리제'를 시행키로 하고 모범납세업소 11개를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한 모범납세업소는 ▲인천 중앙로 소재 `진흥각'(37년 계속사업) ▲평택 `고박사집'(24년) ▲성남 양지동 `은성식당'(18년)▲인천 중앙로 `중화루'(15년) ▲부천소사 `낙원예식장'(16년) ▲평택 `파주옥'(15년) ▲안양 `진성식당'(14년) ▲북인천 `열우물목욕탕'(13년) ▲동수원 `삼풍가든'(12년) ▲성남 `춘풍령'(12년) ▲성남 `건강촌 가든'(12년) 등이다.

이들 모범납세업소는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 이상의 현금수입업소로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10년이상 계속사업중인 업소들이다.

또한 국세청의 추정수입금액 90%이상을 신고하고 신고부가율이 동일업종의 전국평균부가율 이상인 업소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들 업소들은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으며 카드결제를 기피하지 않고 별도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는 모범 업소들로 구성돼 있다.

경인청의 金昌男 간세국장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모범납세업소 지정·우대관리제'는 국세청의 正道稅政에 근간을 두고 있다”며 “모범적이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해 성실납세풍토를 자연스럽게 조성키 위한 목적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 우대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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