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 `전통문화 稅우대제' 도입

1999.07.15 00:00:00

11개업소 선정 일체 세무간섭·조사 배제

  경인지방국세청(청장·봉태열(奉泰烈))이 전국지방청 최초로 전통문화 계승업소에 대한 세정상의 우대관리제를 도입, 시행하기 시작했다.

경인청은 지난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이수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그 업종이 무형문화재 지정내용과 연관이 있는 업소 11개를 선정, 일체의 세무간섭과 조사를 배제하는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우대 대상자로 선정된 업소는 ▲안성맞춤 유기공방(유기장·안성·김수영) ▲경기부의주(浮蟻酒·화성·권오수) ▲국일공예사(方字유기장·군포·김문익) ▲중앙공업사(小木匠·수원·김순기) ▲금속공예공방(入絲匠·안성·이경자) ▲만정공방(나전칠기장·성남·배금용) ▲영춘공예사(벼루장·성남·신근식) ▲중요무형문화재(화각장·인천·이재만) ▲고박사집(음식업소·평택·고복수) ▲할머니집(음식업소·오산·김영삼) ▲안일옥(음식업소·안성·김종열) 등이다.

이들 업소들은 무형문화재가 운영하는 사업체이거나 대물림향토음식점,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해 각 세무서장이 검토한 뒤 추천한 업소들이다.

경인청은 이들 전통문화 계승업소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조사와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해당사업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조치해 주기로 했다.

또한 세무서장이 해당업소를 직접방문, 격려하고 세무관리상의 민원을 파악해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했다.

경인청은 특히 이들업소에 대해서는 주무자 이상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해당업소를 방문해 신고안내하고 세무민원을 파악해 우선조치해 준다는 방침이다.

경인청은 향후에도 전통문화 전승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세정상 우대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경인청의 金昌男 간세국장은 “전통문화계승업소에 대한 세정상우대관리방안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전통문화를 전승해 나가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간접 지원키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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