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활동 `눈에띄네'

1999.10.04 00:00:00

광주청 한달새 민원 62건 처리

/image0/

납세자의 고충을 속시원히 해결해주고있는 조병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집무모습. 지난 9월1일 국세청의 조직개편에 발맞춰 신설된 광주지역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시행 한달만에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청을 비롯 관내 13개 일선세무서에 1명씩 배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부임한지 한달동안 접수한 민원은 1백51건으로 이중 62건을 처리했으며 89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이같은 국세관련 민원발굴을 위해 지금까지 3백99개소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했다.

광주청 조병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제도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아 납세자의 편에서 일을 처리해주는 무료 변호사와도 같은 제도로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광주청 관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된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보면 나주시 오량동에서 대기업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강某씨(45세)는 최근 자금난 때문에 금융기관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이유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 강씨는 궁리끝에 나주세무서 오상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사정을 얘기하며 압류해제를 호소했고 세무서측은 강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생산현황·자금능력 등을 검토한 뒤 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또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거주하는 문某씨(27세)는 명의만 사업주이고 실질사업주는 김某씨로 사실관계를 밝혀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관할세무서에 진정했으나 증빙서류 미비로 불채택되자 광주청에 재차 진정을 했다.

광주청 조병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실질사업주와 명의사업주가 달라 부가가치세가 잘못 부과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문某씨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실질사업주에게 부가세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