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위장과세특례자 사전 차단

1999.07.01 00:00:00

課特배제기준지역 1백13개 지정 본격 단속

  대구지방국세청(청장·서상계(徐相桂))은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과세특례자를 엄격히 선정 관리하기 위해 과세특례배제기준을 마련, 고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금까지는 신규사업자 등록의 경우만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달 1일부터는 기존 사업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해 위장과세특례자들을 색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구청 관내에서는 호텔 9곳과 백화점 16곳, 집단상가 4곳, 대형건물 21곳, 읍·면·동 단위 지역별 63개 지역이 과세특례배제기준지역으로 지정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주로 사업자끼리 거래하는 업종 및 투자자본이 큰 업종, 고가품 전문점, 1회거래규모가 큰 업종 이외 PC게임방 등 호황업종들이 과세특례대상에서 배제되며 유원지와 유흥지, 관광지, 룸살롱 등 유흥업소도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므로 신규사업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돼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는다.

대구청 이수희 부가세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운영하면서 적용실태를 수시로 점검, 세원동향을 철저히 파악해 사업실정에 맞게 과세유형을 적용시켜 위장사업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세표준을 현실화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사실상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특례자로 위장하는 사업자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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