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署, 최순동 납세자보호담당관

1999.10.14 00:00:00

“억울한 과세 있을수 없는 일”

/image0/

서광주署 민원 `원스톱처리' 서광주서 최순동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민원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국세청의 제2의 개청과 함께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무료변호사격인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민원인이 세목별로 민원과를 찾아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모든 고충민원을 접수에서 처리·결과·통보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주는 원스톱처리를 말한다.

최순동(崔順童)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수백건의 조사와 수백억원의 추징보다 단 1건의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확인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광주세무서 관내에 45일 동안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된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를 보면 광주시 북구 연제동에서 K전업(주)을 경영하는 박석춘씨(53세)는 광주소재 성원기업(주)의 아파트전기공사를 수주받아 하던 중 '98.7 성원기업(주)의 부도로 인한 심한 자금난으로 인부 노임 및 부가가치세 2건 7천1백만여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납세완납증명이 필요하다는 딱한 사정을 최순동 담당관에게 호소했다.

朴씨의 고충을 접수한 崔 담당관은 K전업의 납세실적 및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K전업은 '75년 개업이후 국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모범납세자로 현재 진행중인 수주공사와 체납세액 납부계획을 검토한 바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체납처분유예조치하여 납세완납증명을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조치하였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