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정엔 세무대리인 협조가 필수"

1999.10.21 00:00:00

금천暑 세무대리인 간담회서 강조

 ○…衿川세무서(서장·김남문(金南文))는 지난 8일 관내 세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이 펼치고 있는 `정도세정'과 `제2기 부가세예정신고업무'를 홍보했다.

 이날 관내 세무대리인 70여명이 모인 간담회에서 金 서장은 “금천세무서는 국세청이 표방하고 있는 정도세정에 걸맞는 세정운용을 위해 열린세정, 납세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세정의 운용에 목표를 두고있다”며 “무엇보다 납세자들과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金 서장은 “우리는 또 납세자들에 대한 열린세정, 고통을 덜어주는 세정을 위해 납세자의 고충처리, 이의신청, 과세적부심제도의 진지한 운영은 물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실질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金 서장은 “지역내 세정협의회를 적극 운용함으로써 관내 납세자들의 세금고충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同署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정도세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앞으로 관내 각종 기관장협의회와 자문위원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세정알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同署는 이날 세무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업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25일까지는 전원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同署는 안내를 통해 예정신고시에는 세무서가 기능별조직으로 전환된 만큼 납세자들도 이에 맞는 자율신고 즉 세무서 내방을 자제하고 우편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또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센터나 신고서 투입함을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同署는 현금수입업종의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추정수입금액보다 미달신고한 자는 수정신고 안내후 불응시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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