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

1999.10.21 00:00:00

 ○…지난 9월1일 국세청 제2의 개청과 함께 신설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시행이후 제천세무서에서는 9월 한달동안 6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4억2백만원의 세액을 감액시켜 줌으로써 납세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조직속의 야당 역할로 세무관서에 대한 거부감 해소 및 긍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례로 제천시 청전동에 거주하는 김호연씨의 경우 '93.7월 부동산 매매와 관련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4백만원이 부과되어 '99.6.24 부과처분취소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과로부터 시정불가라는 통보를 받아 해결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있던  중,  납세자보호담당관이  '99.6.24 접수된 고충민원서류 재검토 및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동 제도의 취지인 고충민원 등을 직접 찾아 해결해 주는 무료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여 납세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천署에는 고충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해결해주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직접 28개 단체를 방문, 고충민원 등에 대한 수집협조를 부탁하였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매일 28개의 단체에 전화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있음은 물론 납세자가 정도세정 구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찾아 해결해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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