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 양도세 自納세수 확보 발벗어

1999.06.07 00:00:00

납세자와 마찰소지 사전예방

경인지방국세청(청장·김성호(金成豪))이 자납세수 극대화를 통한 세수적기 확보를 위해 `부동산 양도신고의 납부비율'을 제고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경인청은 최근 과세자료 축소와 체납발생 억제 등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고에 의한 납세의무 종결로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를 사전예방한다는 취지아래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경인청은 부동산 양도신고 자납비율 제고를 위해 고액납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장·주무 등이 신고시 면담을 통해 자납을 권장하고 서면 전화 등을 이용, 안내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경인청은 특히 부동산양도신고 무납부자에 대해서는 DB조회 등을 통해 납부기한 경과후 즉시 결정하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전산출력 등기자료와의 중복결정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납부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고액 무납부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양도대금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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