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국세청(청장·金成豪)이 최근들어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를 위한 세정운영에 발벗고 나섰다.
경인청 관계자는 지난주 “기업이윤을 기업주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분여하거나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기업자금 부당유출행위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는 인식은 사라져야 한다”며 “경인청은 이를위해 기업재산을 변칙적으로 유출시킨 혐의가 있는 기업주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재산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인청은 이러한 사후관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원천징수절차없이 기업주로부터 세금을 직접 징수하고 사적경비 기업부담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도 등 부실기업의 기업주가 기업의 회생보다 기업재산 변칙유출로 자기 몫부터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의 세무조사보다 기업주 위주의 세무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업윤리와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방침에서다.
한편 경인청은 계열기업간 변칙적인 자금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도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변칙적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미회수,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 및 사모사채 매입 등 변칙적 자금대여 행위 등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