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세무서(서장·이원숙(李源淑))가 지난 9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발족이후 총 52건의 납세애로를 접수해 납세자입장에서 직권시정해 줘 납세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세무서가 접수해 처리한 대표적인 납세애로 해결 우수사례는 재일동포 재정국씨(71세)의 국세환급건이다.
/image0/
순천세무서순천세무서 박성규 담당관이 민원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순천세무서의 박성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일본 동경도 문경구 천석에 거주하는 재정국씨는 재외국민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환급세액 1천8백만원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다. 朴 담당관은 양도소득세 환급금 결정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과정에서 토지등급 적용 착오로 세액이 과다 납부돼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 신고서장의 주소지인 일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朴 담당관은 특히 납세자의 주소지 변경여부를 확인키 위해 외교통상부 및 駐日 대사관에 국제전화를 걸어 현재의 거소지 등을 파악하여 했으나 확인이 불가능해 신고대리인인 허남영씨를 통해 동사무소에 의뢰해 소재를 파악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허씨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납세자 재정국씨는 관련서류를 제출, 국세환급금을 받아갔다. 재씨는 특히 국제전화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귀국시 반드시 세무서를 찾아 감사드리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된 애로를 해결한 사례가 아닌 납세애로를 찾아서 해결해 준 사례가 돼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