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署 소주사재기 특별단속

1999.11.08 00:00:00

세원관리 1·2과 공동단속반편성 본격활동

○…성북세무서(서장·진병건(陳炳建))가 소주세율 인상방침이 전해진 뒤 벌어지고 있는 소주사재기·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키 위한 단속반을 편성,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성북署 세원관리1과 관계자는 “세원관리1·2과 공동으로 최근 소주 매점매석 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종합주류도매상 등의 소주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성북署는 전년대비 재고품 과다보유자와 적정판매능력을 초과해 소주를 구입한 사업자, 비밀창고 소유자, 자료상 및 무면허 중간상과의 거래자 등을 집중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또 관내 종합주류도매업체, 슈퍼체인사업자 등은 일정간격으로 재고량을 파악해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성북署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중점관리대상은 주류 도매업체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소주구입량이나 재고량이 급격히 증가한 업체 등이 될 것”이라며 “의제면허사업자 가운데 특별한 이유없이 소주구입이 급격히 증가했거나 불법적인 사재기나 매점매석 행위자로 추정되는 자도 단속대상자”라고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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