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기각된 집단민원 해결

1999.11.15 00:00:00

안산署 이하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안산세무서가 심사청구에서 기각된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는 쾌거를 올렸다.

안산세무서(서장·蔡相吉)에 따르면 최근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某씨 등 27명이 체납에 따른 물권의 압류가 부당하다며 심사결정에 반발하면서 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처분의 부당성을 토로했다.

이에따라 李河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의 고충사항을 충분히 듣고 나서 물권 및 채권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 양도·양수계약서가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토록 했다.

李河源 담당관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양수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처분청의 채권압류 전에 당시 체납자 박某씨외 2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김某씨외 27인(민원인)에게 양도하고 민원인들은 채권자에게 채권양도계약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지한 채권양도 사실이 대항력을 갖게 되며 처분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同署는 이같은 사실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해 압류당시 체납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 고충처리위원 전원의 동의로 본건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李河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납세자의 무료 변호사 역할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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