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고충 찾아서 해결

1999.11.15 00:00:00

목포署 최기주 납세자보호담당관

`궁금한 세금, 억울한 세금 무엇이든 해결해드립니다.

지난 9월1일자로 국세청 제2의 개청과 함께 납세자들 편에서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각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도입된 후 목포세무서 최기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자신의 책상 정면에 올려놓은 `행동지침'이다.

최 담당관은 `국세와 관련해서억울해하는 납세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평소 생활신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언론기관 및 유력정보지 등에 10여차례나 동 제도에 대한 홍보에 앞장섰고, 서내에서도 발로 고충을 찾는 부지런함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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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담당관이 납세자와 상담을 하고있다. 책상위 팻말이 이채롭다.


이런 최 담당관의 노력으로 목포세무서는 동 제도 실시 이후 10월말 현재 59건이 접수된 가운데 47건을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 3억2백만원을 탕감 또는 환급조치하는 성과를 올려 지역주민 및 납세자들로부터 달라져가는 국세행정에 대하여 두터운 신뢰와 덕담이 회자되고 있다.

최기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결한 고충해결 사례 중 IMF영향으로 인한 건축경기의 침체로 사업부도 위기에 처한 목포시 산정도의 (주)삼보건설(대표·정봉찬)의 고충, 자금압박이 심했던 우성목재의 세금애로 해결은 납세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보건설 고충해결사례는 경영권 일체를 양수한 영세 하도급업자인 채권단 1백8명의 인수경영에 따른 공사수익금으로 '99년1기분 부가가치세 1억8천4백만원을 연차적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 민원을 접한 최 담당관은 직접 건설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융자금 및 연체이자 상환기한을 연장시키고 체납처분을 유예조치하여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채권단의 고충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집단민원을 단숨에 해결했다.

금년 3월에 자체탈세제보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아 1천3백여만원을 추징당했는데도 불구, 지난 10월 '97귀속 소득세 일반조사를 또다시 받게 되어 1년이내 2번의 세무조사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호소해 오다 주무과와 협의후 통합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들어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한 케이스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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