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각지에서 `맹활약' - 전주세무서 노시준 담당관“

1999.11.18 00:00:00

힘들긴요, 민원 해결했을 땐 보람을 느낍니다”

전주세무서(서장·황일성(黃一成))는 제2의 개청과 함께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세정이 조기에 완수되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세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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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전주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과세처분과정에서 세법해석 잘못으로 부당한 처분이 예상될 때에는 처분중지하고 체납 또는 압류로 인한 관급공사 대금수령, 금융대출 불가 등은 직권시정해 주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전주세무서 는 납세자가 고충을 호소한 건수는 71건이며 이 중 44건을 처리하고 27건은 진행중에 있어 시정비율 84.1%를 보이고 있으며 처리내용을 보면 직권시정 24건, 처분중지 5건, 시정불가 2건, 기타 13건 등 모두 44건이다.

노시준 담당관이 처리한 우수사례를 보면,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거주하는 이소정(23세)외 2명은 전주시 우아동 소재 대지 6백14.7㎡를 증여받았으나 민원인의 母가 재일교포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고충을 제기해 왔다.
노시준 담당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중 호적등본을 검토한 바 자녀 출생신고를 父가 한 것을 발견하고 출생신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에 관련서류 열람을 의뢰했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또한 증여자의 친인척이 민원인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서가 있었으나 다소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추가로 제출한 '74년 당시 예식장 결혼사진과 증여인의 회갑사진 등을 통해 민원이 母와 제일교포 사이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여 친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자녀공제후 환급조치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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