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성실신고 적극 유도”

1999.05.17 00:00:00

금천署 세무대리인대상 소득세간담회서 당부

○…금천(衿川)세무서(서장·유영수(柳英樹))는 지난 11일 동서(同署) 대회의실에서 '98귀속 소득세확정신고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50여명의 세무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정간담회에서 박갑성(朴甲成) 소득세과장은 우편신고제 전면실시, 납세자신고실적·재산보유현황·소비수준을 분석해 신고관리, 추계신고자 기장확대 등 소득세신고관리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朴과장은 “추계사업자의 신고서 대리작성이 이번신고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망된다”고 말했다.
朴과장은 “이를위해 세무대리인이 신고대리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 명의의 접수증을 발행해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무공무원을 대신해 협의회 소속 세무대리인이 일일순환근무체제를 잘 유지해 노약자, 신고서작성 무능력자대상 신고지도 및 무료신고대리를 통해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계지출에 근거한 추정소득 분석으로 실지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자산취득, 보유현황, 생활수준과 납세실적을 비교·분석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한 만큼 신고대리시 이 점을 유의해 각 납세자들이 성실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이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부청(廳)

이번 신고시부터 지역담당제 폐지

○…중부지방국세청 각 산하세무서는 지난 10일 본청의 지역담당제방침과 관련 앞으로는 일체의 고정적 담당제를 폐지하고 어떠한 형태의 담당자별 세무창구 설치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 실시되는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지역별로 분류한 신고창구는 설치되지 않으며 완전자율신고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자기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기작성교실은 설치된다.
이와함께 중부청은 지역담당제폐지 이후에도 업무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직원 중심의 업무처리방식을 관리자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한편, 신고관리업무도 납세자 관리수단이 아닌 납세서비스 수단으로 전환해 신고지도 등 사전간섭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지역별처리가 불가피한 체납세액 처리업무의 경우는 지역담당제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중부청은 체납처분을 납세자별, 자료처리, 세적관리 등 어떠한 고정된 담당자도 없으며 자칭 담당자라고 행동하며 문제를 야기시키는 직원은 책임을 엄중히 추궁키로 했다.




■동대문서(署)

자기작성 신고 아낌없는 지원

○…동대문세무서(서장·이학수(李鶴守))는 '98귀속 소득세확정신고를 맞아 이번 신고부터 세무서에서 직원들의 신고대행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납세자의 자기작성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요령 책자와 수입금액 및  표준소득률 코드,  중간예납세액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신고대리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세무대리인 명의로 접수증을 발행해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의실 등에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마련해 영세사업자 및 고령자 등 내방납세자들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불편이 없게 안내요원을 상주시켜 납세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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