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금액 세(稅)혜택 적극 홍보

1999.11.25 00:00:00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청은 이를위해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연말정산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경감제도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산하 관서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연말정산신고서 입력과정에서 오류여부를 정밀분석토록 했다.
부산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제도 발표를 통해 공제대상 카드사용기간은 매년 전년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이나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사용금액만 해당되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의 착오가 없도록 했다.
공제대상 카드사용자는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하인 자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카드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 계산은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제세공과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용금액 확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서에 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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