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廳부정주류유통 2백55명 적발

1999.05.13 00:00:00

1분기 조사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

○…대구지방국세청(청장·황수웅(黃秀雄))은 지난 1/4분기 부정주류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무자료 주류도매업체 및 무면허판매업자 등 2백55명을 적발했다.
대구청은 이 가운데 위반혐의가 큰 2개 업체는 허가취소하고 3개 업체는 각각 1∼3개월씩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대구청에 따르면 영주시내 P기업과 포항시 H체인점 등은 무자료거래를 일삼아 주세법을 위반했고, 대구 수성구 O상사 등 3개 업체도 제반명령을 위반,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청은 비교적 위반사항이 경미한 다른 업소나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총 1억4백39만5천원의 벌과금을 추징했다.
대구청 소비세과 도진호 과장은 “앞으로도 부정주류유통혐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 건전한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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