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장춘(張春))은 신용사회 구현과 공평한 납세관리를 위해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지난주 광주청은 업소의 신용카드 가맹능력 등 실효성, 업소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자료의 활용성 등을 감안, 업종·지역·사업규모별로 기준을 정해 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우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맹점에 가입토록 안내·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입지정 대상자 3천5백96명에게 관서장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지난 3월중에 발송했고,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의 세제상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용카드가맹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함께 안내문을 받고도 이달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6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맹하도록 재차 안내·권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