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세무대리인 네트워크체제 구축 전국 어디서나 소득세신고대행

1999.05.13 00:00:00

○…광주지방국세청(청장·장 춘(張 春))은 '98귀속 소득세신고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세무대리인과 간담회를 갖고, 신고네트워크를 구축해 신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난주 황정욱(黃晸郁) 광주청 직세국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종합소득세신고를 정부의 국세행정 대개혁의 일환으로 완전자율 우편신고제로 시행하며, 세무대리인 단체와 전국적인 신고대행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재산가,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은 신고후 98년 귀속분 확정신고상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최근조사 결과에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97년 및 98년 귀속연도를 동시에 정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黃국장은 또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光州廳)은 이번신고에서 사업자별 자산보유현황에 비추어 기장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2개월이상의 사업이 있으면서도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장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득세 신고후 조기에 신고상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근조사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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