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복지후생위 가동

1999.11.29 00:00:00

눈치보기 근무방지 법정연가 적극활용


국세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에 이어 강북지역에도 `세우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자제되어왔던 직원들의 해외여행 기회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퇴근시간이후 상급자들에 대한 눈치보기 근무(대기성 업무)행태를 근절시키는 등 구태의연한 근무자세를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그동안 폭주하는 업무처리를 이유로 거의 활용하지 못했던 연가(법정일수 23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국세청은 제2의 개청과 정도세정 실천의 일환인 `직원복지의 증진'을 위해 각 지방청 및 관서별로 `복지후생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후생위원회는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한 이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국세공무원법'의 제정을 시도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자체적으로라도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에따라 최근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는 지방청의 경우 납세지원국장, 세무서의 경우는 납세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지후생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첫 복지후생위원회를 개최한 서울지방청은 우선 직원들의 눈치보기식 대기성업무 행태를 없애기로 하고 퇴근시간을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그동안 바쁜 업무 등으로 법정연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온 직원들이 많다고 판단, 이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청은 현재 강남지역에 마련된 세우관이 직원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 강북지역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IMF로 인해 중단된 직원들의 해외여행 기회도 폭넓게 제공해 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각 관서의 경우 사소한 것이라도 실효성있는 복지후생 방안을 마련해 자체 시행하거나 지방청 및 본청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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