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장 춘(張 春))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세법질서를 문란시킨 주류 무면허 제조·판매업자 1백38명을 적발, 허가취소 및 제조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벌과금을 추징했다.
지난주 광주청이 밝힌 1/4분기 부정주류 단속실적에 따르면 무면허 제조·판매업자 11명을 비롯, 의제면허 위반 및 무자료 주류거래를 일삼아온 주류 도·소매업자 1백27명 등 모두 1백38명을 주세법 위반 및 명령사항 위반혐의로 행정조치했다.
光州廳의 이번 단속에서 적발돼 2개월 제조정지처분을 받은 보성 겸백주조장의 경우 주류 중간상들이 관외막걸리를 시내 산수동 일원 주점 및 슈퍼마켓에 공급한 혐의로 벌금과 함께 행정조치됐다.
또한 무자료주류 및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킨 군산시 S주류(유)는 허가취소하고 여수시 M상사(합), 순천 S주류(합), 목포 S주류(유)에 대해서는 주세법 위반 및 명령사항 위반혐의로 세금추징과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光州廳은 관내 일부 주류도매장들이 부도를 내고도 중간상들과 연계해 무자료주류를 공급하거나 최저마진 이하로 덤핑판매하면서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업체별 성실도 분석 및 불성실한 부도업체를 선정, 정밀유통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