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특소세 신속환급위해 전직원동원 확인조사

1999.12.02 00:00:00

○…정부가 중산층·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여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제조회사에서 기 출고된 재고품에 대해 이미 납부된 특소세를 간소한 방법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에 따르면 판매장의 재고물량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체에 환입, 세금 환급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수많은 재고물품의 장소이동으로 수반되는 물류비용 부담과 물품의 파손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판매장을 하치장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가전제품 피아노 크리스탈 유리제품 설상스키용품 볼링용구 사행성없는 전자유기기구 청량음료 기호음료 특수화장품 커피와 코코아 사탕 자양강장품이며 의제하치장 설치는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후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오는 2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광주청은 확인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해 모든 국세공무원을 총동원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부당환급 방지를 위해 확인조사를 마친 재고품에 대해 스티커 또는 검인으로 표시해 중복확인이 되지 않도록 표시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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