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미등기 자녀 친자확인 증여세 공제

1999.12.13 00:00:00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동재산 예금에 대한 압류해제(광주署 이준일)=민원인 서某씨의 개인세금 체납 5백만원을 압류 국세에 충당한 예금은 노인회 회원들의 회비와 구청 보조금 및 독지가의 기탁금 등을 체납자 명의로 예치한 것으로 노인회 장부확인 및 총무의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5백만원 전액을 환급해 주었다.

-직계족비속간 거래를 실질적 매매로 인정한 경우(군산署 신재원)=민원인 석某씨가 친정어머니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에 대해 증여세 4백만원을 부과했으나 친정어머니가 딸인 민원인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법원에 보관중인 소송관련 서류에서 확인하여 실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

-호적에 미등재된 子를 친생자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 공제(목포署 최기주)=민원인 전某씨가 母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친족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 3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민원인의 父는 '78.1.30일 사망하였고 본처는 3년전 사망으로 당사자에게 친자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이웃주민을 통한 탐문과 가족사진으로 모녀간임을 확인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었다.

-대출에 필요한 납세완납증명 발급(해남署 이원중)=민원인 삼진종합건설(주)는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납세완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여 대출받지 못한다고 호소해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로 확인한 바 대출에 필요한 다른 서류는 모두 제출하였으며 납세완납증명만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납세완납증명을 발급, 납세자와 체납담당직원이 대출은행에 동행해 체납액은 징수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지가산정하여 경정처리(전주署 노시준)=민원인 이某씨 외 2인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취득가액이 과다결정돼 정정을 호소한 바, 취득시점 당시의 토지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토지를 찾기 위해 관할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인근에 표준지이면서 토지이용상황이 비슷한 지번의 토지특성표를 활용해 당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해 주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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