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奉泰烈)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8일 강릉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국세행정 개혁과 세정운영 방향'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봉태열(奉泰烈) 청장은 간담회에서 “전자신고제도 도입과 전산매체신고 확대로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신고서 입력업무량을 감축시키는 한편 신고지도 등 행정간섭이나 비생산적인 업무를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봉태열(奉泰烈) 청장은 강원지역의 중소·영세사업자의 보호육성과 관련, 세정지원 차원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창업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촌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奉 청장은 “조사창구 일원화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인력은 오히려 줄었다”며 조사기구 증설을 세무조사 강화로 보는 일부의 시각을 경계한 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업자금 변칙유출 기업주, 호화·사치생활자, 변칙증여·사전상속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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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열(奉泰烈) 중부청장이 강릉상의에서 이 지역 기업인들에게 국세행정개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