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기간 전직원 비상근무

2000.01.20 00:00:00

울산署

○…울산세무서(서장·조필종(曺弼鍾))는 이번 '99.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동안 전직원 비상근무로 신고를 지원키로 했다.

曺 서장은 “지난해 9월1일 제2의 개청이후 처음 확정신고를 치르는 만큼 큰 변화와 대혼잡을 치를 것에 대비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이후 국세행정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친절봉사체제를 확립하여 효율적으로 신고업무를 마감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 및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내수비중이 큰 업체 및 신용카드 가맹자 중 불성실신고자를 중점관리함으로써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울산세무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및 신고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舊 동울산세무서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세원관리2과장이 주축이 되어 신고접수를 받고, 지난 17일부터는 세원관리2과1계장이 방어동 수협 로터리클럽 2층에서, 세원관리2과2과장은 언양청년회의소에서 주축이 되어 신고를 받고 있다.

울산署의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3천7백10명, 개인일반사업자 1만3천4백57명, 간이과세자 1만3천63명, 과세특례자 1만4천6백97명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