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민간전문가 위촉을”

2000.01.24 00:00:00

現체제 관서장 판단따라 이해득실 우려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행 세무서장 직속에서 독립시켜 지방청 및 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직보체계를 구축하고 국세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위촉시키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세정가 및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현행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도입과 동시에 성공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나 몇가지 장애요소로 인해 명실상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로의 발전이 더디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먼저 각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관서 최고 관리자인 지방청장이나 서장의 직속기구로 돼 있다 보니 관서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각 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납세자의 이해득실이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장의 판단은 과세관청 위주의 아전인수격 해석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고 이에따라 해당관서의 애해득실에 따라서는 마땅히 구제가능한 사안도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전국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소속 관서장의 직속기구에서 탈피시켜 상위 관청인 지방청이나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도록 하고 보고체계도 마찬가지 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마찬가지 관점에서 6급 국세공무원 가운데 선임자 등으로 배치시킨 납세자보호담당관 자체도 민간인으로 재위촉,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서울지역 J某서장은 이와관련 “우리나라의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미국식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며 “현재 IRS에서는 이미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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