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민원증명 발급 중단

2000.01.27 00:00:00

하반기부터…갑근세원천징수증명 등 11종



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갑근세원천징수증명서 등 11종의 증명서 발급을 중단키로 하면서 금융권과 기장대리를 하지 않는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 민원제도과 관계자는 지난주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을 위해 발급해 왔던 10여종의 민원증명을 오는 7월1일부터는 발급치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등을 위해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법규정 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업무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방침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와 새마을금고 종금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상호신용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 증명서 발급중단의 불가피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중단키로 한 민원증명은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재무제표확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계산증명 ▲개시대차대조표확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증명 등 11종. 이는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여신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고객들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증명들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세청의 이러한 증명발급중단 방침에 따라 각종의 신고서류를 세무대리인들에게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들이 조세신고서류의 확인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들의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에도 한계가 있다.

세무사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한다'는 규정(제2조제7항)에 따라 수입업체에 한해 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세무사를 통해 기장대리를 하지 않는 한 세무사를 통한 확인조차도 못 하게 돼 이들은 결국 자신이 세무서에 제출한 각종의 신고서류로 민원증명을 대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적지않은 실정이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기관 및 상당수 납세자들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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