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피해 막는 건 당연한 일”

2000.01.31 00:00:00

장동률 반포署 납세자보호담당관 주식5주에 거액세금 직권시정조치


“세무서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납세자의 애로 해결에 앞장서 놓고도 응당 해야 할 일이라며 식사대접마저도 거절하고….”

새 천년 벽두인 지난 2일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가정주부 김광실씨가 보내 온 반포세무서(서장·洪誠昱(홍성욱))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칭찬의 글'이다.

金씨는 남편과 함께 정부투자기관에서 퇴임한 형부가 H산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당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자는 의미에서 몇 년전 주식발기인으로 등록했다.

金씨 부부가 보유한 H산업의 주식은 모두 5주. 전체발행주식 5천주의 0.01%에 해당되는 소액이었다.

H산업의 주주라는 사실도 잊은 채 생활하던 金씨 부부는 그러나 최근 청천벽력같은 체납세금납부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H산업의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지서였다.

거액의 세납부 능력이 없었던 金씨는 일차적으로 남편의 급여계좌가 압류되고 이어 남편이 중동지역에서 노동자생활을 하며 적립해 왔던 청약저축 통장도 압류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金씨 부부는 결국 해당세무서인 반포세무서 장동률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 사건의 경우 지난 '98년에 주식소유비율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개정된 점, 합리성과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당초 무제한으로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직권시정토록 조치했다.

“성실하게 사는 납세자의 피해를 막는 일이 나의 임무이자 국세청의 방침”이라며 “식사제의마저도 단호히 거절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공무원을 달리 보게 됐다”는 것이 金씨의 설명이었다.
“늦게나마 납세자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을 찾는 납세자들이 없을 때 제대로 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에 동감하면서 이를 위해 앞장설 작정입니다.”

'67년 5급을류(9급)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32년여 기간을 국세행정에 몸담아 온 장동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미소섞인 한마디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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