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분석반 편성 사후관리 착수

2000.02.03 00:00:00

안산署, 부가세·면세사업자신고 마감따라

○…안산세무서(서장·김계실)는 지난주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고액시설투자 환급자  및 신규사업자 중 고액환급신고자 등에 대한 부당환급 신고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서면분석반'을 편성하는 등 사후관리에 착수했다.

특히 환급규모가 크고 부당환급 신고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선정되지 않은 환급신고자는 서면을 통해 적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안산署는 '99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가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농산물 도매업 및 입시학원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신고내용을 토대로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판매장려금, 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 수강료, 교재대 등의 누락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성형외과전문의 한의사 등 비보험수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종사자에 대해 마취재, 원재료 및 한약재 구입량 등 일반수가 비율을 분석해 성실도 여부를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 전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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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서 남준일(南俊鎰) 세원관리1과장이 지난달 31일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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