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신규채용 국세청장에 위임해야

2000.02.10 00:00:00

전영준·성명재 박사 주장


세무조사 수준향상을 위한 조사전문가의 보강과 양질의 국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수체계를 개선, 국세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국세공무원의 경우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 신규채용권과 7급 공채자들의 직급간 정원관리체제 등도 국세청장에게 대폭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의 전영준·성명재 박사는 국세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같은 방향으로 국세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공무원의 신규임용제도와 직급별 정원관리의 형식화로는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전문인력의 축적을 기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신규채용 후 1년이상의 장기적인 보수교육과 수시 전문교육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국세공무원으로 양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채용 및 교육체제로 업무의 특수성에 상응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미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의 경우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장에게 신규채용자율권을 부여하고 또 7급 공채자들에 대한 국세전문가로서의 양성을 위한 직급간 정원관리체제 등도 국세청장에게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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