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署 배석하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무지로 파탄에 처한 주부

2000.02.10 00:00:00



“ `무지한 한 여성의 삶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의 애로해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서의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동대문세무서(서장·나상수(羅相洙)) 납세자보호담당관 배석하 주무('49년생)가 최근 자신이 처리했던 납세애로 해결사례를 전하며 하는 이야기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부 M씨.(57세)M씨는 친구와 함께 다단계판매회사의 유혹에 빠져 투자했던 전 재산을 날리고 회사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이 악용돼 5천9백여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 M씨에게는 곧바로 1천여만원의 세금이 통지됐다. 세금납부능력이 없었던 M씨는 결국 중소기업 사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남편의 급여마저 압류되고 가정파탄의 위기를 맞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남편에게 합산과세된 소득세 무납부 고지처분은 취소됐으며 남편의 급여압류도 해제됐지만 M씨가 당해야 했던 그동안의 시련은 상상을 초월했다.

남편의 이혼요구와 폭력·학대, 친정과의 단절, 굶주림, 차가운 부엌에서의 새우잠, 식모살이, 쓸개 제거수술, 맹장수술, 심장악화, 자살의 결심 등이 그녀가 겪어야 했던 시련의 대강이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는 납세자가 없을 때 제대로 된 세무행정이 될 것입니다.”

배석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론이었다.
따라서 그가 주도해 매일 아침 보좌요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 친절교육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비치한 군것질용 사탕바구니, 납세자용 전용전화, 내방민원인 대기석 등의 의미는 새로울 수밖에 없다.

몇 주일전 한 납세자가 막무가내로 건네주고 간 `토종 꿀단지'도 그에게는 보물단지로 남아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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