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자율·책임신고 유도

2000.02.14 00:00:00

동수원署 법인세신고 성실분위기 조성 만전

○…동수원세무서(서장·이해영)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납세자의 자율과 책임하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무대리인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신고에 따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기한 및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경리실무자 등에 대한 신고안내, 외형 5백억원미만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업종별 공통적인 문제점과 당해 법인의 개별적인 문제점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TIS에 의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원가보고서의 항목별 분석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동수원세무서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법인관리의 기본방향과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 성실신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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