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세금계산서 손대면 다쳐요 - 동대문署

2000.02.28 00:00:00

부실거래혐의자 법인간담회

○…동대문세무서(서장·나상수(羅相洙))는 내달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납부를 앞두고 관내 부실세금계산서 거래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과거에 자료를 받아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이나 부실세금계산서 거래 혐의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인세 신고관리의 기본방향과 세정개혁, 내달 법인세신고시부터 달라지는 내용 등이 집중 전달됐다.

동대문署는 특히 앞으로 부실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사업실상에 따라 성실신고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동대문署 한용희(韓容熙) 세원관리3과장은 이와 관련, “국세통합전산망 가동전에는 부실거래자가 신고한 다음 1년이 지난 뒤에야 발견돼 부실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뒤 달아난 사업자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TIS가동후에는 신고 즉시 부실거래혐의자가 나타나 곧바로 추적조사를 받게 된다”고 역설했다.

韓 과장은 특히 “이번 간담회는 이같은 흐름에 바탕을 두고 부실세금계산서 거래혐의자 등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부실거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납세의식 제고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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