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署, 세무대리인대상

2000.03.23 00:00:00

법인 전산신고요령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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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세무서(서장·양원돈 (楊元敦))는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관내 세무대리인들을 초청, `법인세 신고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법인세신고자료의 전산매체 제출은 지난 '97년부터 도입된 국세통합전산망(TIS)의 효율적인 운용과 세정전반의 전산화를 위해 각종 신고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전자통신으로 제출하도록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同署는 이날 외부조정신고법인 세무대리인 2백여명을 초청, 법인세신고자료의 전산매체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료의 전산매체 제출은 제출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이 이달 31일까지 사업장 관할署내에 설치된 `신고등록팀'에 신고하면 된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권재철 세원관리2과장은 오는 7월부터 세무신고업무가 전자신고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이번 법인세신고에서의 전산매체 제출과 납세자들의 E-메일 등록 등은 전자신고제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므로 각별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 과장은 “직전연도까지 세무서에서는 법인세신고와 관련 신고지도 등을 했으나 이번부터는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 대신 사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히고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현재 국세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신용카드가맹 작업에도 세무대리인들이 가일층 관심을 가져 국세행정의 발전은 물론 신용사회정착에도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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