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유통정상화 관련업계 간담회

2000.04.03 00:00:00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성호 (金成豪))이 주류거래질서정상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청 개인납세1과 소비세계(계장·이하윤(李夏潤))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중부세무서 회의실에서 주류제조자 및 직매장,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주세법 준수 및 주류유통정상화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연인원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이하윤 소비세계장은 금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세법에 대해 사례별로 처리요령을 설명하고 특히 주류거래질서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교부위반에 대해 주류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취소요건이 강화된 점을 알리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주류제조자는 5%이상, 주류판매업자는 10%이상인 경우는 면허가 취소됨을 주지시켰다.

이와 함께 李 계장은 “최근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시행이후 유흥음식점 등의 신용카드가맹이 증가됨에 따라 자료수수 기피업소가 감소되는 등 주변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주류유통을 담당하는 주류제조 및 도매업체에서는 주류거래질서정상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주세법규정을 성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사회정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달라진 국세행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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