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공매전담기구' 신설

2000.04.06 00:00:00

압류재산 조기처리 안정세수 확보위해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 (李在光))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을 조기에 처리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매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자체공매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광주청은 그동안 매회 공매때마다 공고를 함으로써 낙찰까지 장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유찰에 대비해 수차례의 공매사항을 일괄 공개해 조기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청은 이와 함께 공매공고내용을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정보 압류물건 공매안내를 클릭하면 원매자들이 공매물건의 정보를 접하게 했으며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공매전담팀을 신설, 신속하게 공매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청은 세무서 자체공매 대상물건과 자산관리공사 미공개분을 자체공매로 전환시켜 매월 1백건이상의 공매를 실시, 올 한해 동안 1천건이상의 물건에 대해 자체공매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수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국세를 체납해 압류한 재산에 대해 즉시 공매에 착수, 조기 매각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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